EU ‘대형 플랫폼 규제’ 두고 아마존·스레드 연이어 견제구
유럽연합(EU)의 대형 플랫폼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두고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아마존과 메타가 연이어 견제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11일(현지 시각)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자사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특정 인종·성·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이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아마존을 포함한 19개사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돼 다음달 25일부터 특별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아마존은 자사가 진출한 EU 회원국 어떤 곳에서도 ‘최대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EU 회원국 내에서 영업하는 더 큰 업체들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아마존 대변인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이 아마존에는 적용되고 EU내 다른 더 큰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라며 “번거로운 행정 의무가 가중돼 결과적으로는 EU 소비자들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특별 감독 적용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건 19개 사 중 아마존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아마존을 필두로 다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 업체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SNS) 스레드가 유럽연합(EU)에 출시되지 않은 것 역시 EU의 또 다른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FP 통신은 비영리 단체인 유럽 디지털 권리센터(EDRi) 정책 책임자인 디에고 나란조를 인용해 “메타가 스레드를 EU 지역에 출시하지 않은 이유는 디지털 시장법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디지털 권리센터는 온라인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데이터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지키는 유럽 최대 단체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서로 다른 플랫폼 간 개인 정보 결합을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스레드의 경우 두 플랫폼 간 정보 공유가 디지털 시장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메타는 지난 5일 스레드를 전 세계적에 출시했지만, “(EU 규제는) 불확실하지 않고, 매우 확실하다. 단지 메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라며 EU 내에선 스레드를 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란조 책임자는 메타가 EU 지역에 스레드를 출시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압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스레드를 배포함으로써 유럽인들이 EU에 압력을 가해 디지털 시장법을 약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메타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법은 유럽의 미래 규제 환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플랫폼은 준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누가 더 많은 것을 잃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는 4억5000만 명의 잠재 고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레드가 EU 지역에 출시되지 않음으로써 디지털 시장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럽의 법률 전문가인 알렉상드르 드 스트렐은 “디지털 시장법이 트위터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며 “메타는 그동안 경쟁사들과 호환되는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는 트위터가 말로만 떠들어대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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