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원 집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이재동 2023. 7.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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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9~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금융위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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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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