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원 집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이재동 2023. 7. 12. 09:24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9~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금융위 #주택연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