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모친 사망금 뺏은 30대, 항소심서 징역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 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지적 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의 한 피시방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속여 7천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B씨가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B씨를 속여 총 45차례에 걸쳐 7천62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오락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 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그의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입조심·표정조심…뭐든 조심해야 하는 별자리는?
- [주말엔 운동] "걷기 하나 했는데 이런 효과가?"…40대 이후 매일 160분 걸으면 일어나는 일
- '투자 달인' 워런 버핏, 애플 팔고 '이것' 담았다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적 제거에 사법부가 부역"
- 로제 '아파트' 英 싱글 차트 3위…4주 연속 최상위권 지켜
- 1146회 로또 당첨번호 '6·11·17·19·40·43'…보너스 '28'
- 인공눈물에 미세 플라스틱…"한두 방울 꼭 버리고 쓰세요"
- "K-뷰티 양대산맥"…한국콜마·코스맥스 '훨훨'
- "트럼프 때문에 떠난다"…미국서 4년짜리 '초장기 크루즈' 등장
- "이걸 푼다고?"…린가드도 당황한 수능 영어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