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모친 사망금 뺏은 30대, 항소심서 징역 늘어

최란 2023. 7.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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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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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사망보험금…오락에 탕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지적 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의 한 피시방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속여 7천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B씨가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B씨를 속여 총 45차례에 걸쳐 7천62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오락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A씨가 심신 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그의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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