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계세요' 귀 대고 확인…12분 동안 머물렀다

이준혁 2023. 7.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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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10분가량 주변을 서성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0대 여성 B씨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귀를 대고 들으며 12분 동안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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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10분가량 주변을 서성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0대 여성 B씨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귀를 대고 들으며 12분 동안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 중랑구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B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봤다.

이후 그는 옆 건물에서 담을 넘어 B씨가 사는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용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가구용 공용계단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침입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고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한 점을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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