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전자중개 도입

반기웅 기자 2023. 7. 12. 09: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경향DB

앞으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을 뜻한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다.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해 금년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