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서울시 결정에 강력 이의…고발 철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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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희림건축은 전날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철회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희림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장수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두 건축사사무소(희림, 나우동인)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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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12일 희림건축은 전날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철회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희림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장수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희림과 나운동인 컨소시엄이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에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두 회사를 지난 11일자로 각 회사 소재 관할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희림은 "당사는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조합의 공모지침서 상 조합의 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업시설 개발 등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당해 설계공모를 위해 제출한 공모작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축계획으로서 향후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모지침에 따라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당사의 용적률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림은 "당사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 및 당사에 일체의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을 운운한 근거라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설계사 선정 공모에 도전한 해안건축과 희림·나우동인컨소시엄 중 1곳을 추리기 위한 조합원 투표 및 홍보관 운영을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나 희림 측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다.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모두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만큼 조합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경쟁사인 해안은 희림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 한때 홍보관 전시를 중단하기도 했다.
조합도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고 신통기획(안)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정상 실격처리 권한이 없는 점을 들어 희림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합원 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예정한 총회에서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두 건축사사무소(희림, 나우동인)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도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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