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압구정 설계안, 공모지침 따랐다…서울시 고발 부당해"

이소은 기자 2023. 7.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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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희림건축은 12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에 '압구정3구역 관련 건축사무소 고발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당사는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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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사무소 '더 압구정'. /사진제공=희림건축사무소 홈페이지

희림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설계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희림건축은 12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에 '압구정3구역 관련 건축사무소 고발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당사는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공모지침서를 보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상업시설 개발) 등을 제안할 수 있음', '공모작은 향후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고시 △세부개발계획(신속통합기획) △서울시 2040플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희림건축은 "당사의 용적률 제안은 조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해야 하는 서울시가 해당 조합 및 당사에 일체의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을 운운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희림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한 360%를 제시해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신통기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진행방식의 예시이므로 주민의사반영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란 게 희림건축의 입장이었다.

조합도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고 신통기획(안)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정상 실격처리 권한이 없는 점을 들어 희림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조합원 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예정한 총회에서 나온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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