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12억 이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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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노후 주거와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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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후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9~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노후 주거와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담보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입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 8천여 채에서 지난해 75만 7천여 채로 247% 급증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도 1만 4,580건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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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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