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사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입법예고

세종=송종호 기자 2023. 7.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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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를 하려는 금융사의 경우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사(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사와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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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중개 도입···전자플랫폼 활용 가능
시장교란행위, 인가취소·과징금 등제재
[서울경제]

앞으로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를 하려는 금융사의 경우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소재 외국 금융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로 선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사(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사와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도 추진된다. 이 같은 조치로 기재부는 외환시장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대고객 전자중개회사의 업무상 의무위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 인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무인가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여고가 벌금 등으로 강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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