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995억 부과…강남구 3천640억, 강북구 2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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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천494억, 건축물과 항공기 등 6천501억원이었다.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2천건 증가했는데 세액은 3천379억원(13.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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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천640억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가 21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1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천494억, 건축물과 항공기 등 6천501억원이었다.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2천건 증가했는데 세액은 3천379억원(13.9%↓) 감소했다.
2023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 보다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각각 하락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지난해 보다 주택분 세액은 2천886억원(16.6%↓) 감소다. 주택 외 건축물분 등 세액은 493억원(7%↓) 줄었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천6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천282억원, 송파구 2천56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며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천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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