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기만’한 美 2위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3000억원대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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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3233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고객에게 마이너스통장 거래 수수료(35달러)를 중복 부과한 것에 대해 1억5000만달러(약 19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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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3233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너스통장 거래 수수료를 여러 번 부과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고객의 승인없이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11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는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고객을 기만하는 영업을 했다”며 총 2억5000만달러(약 3233억원) 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고객에게 마이너스통장 거래 수수료(35달러)를 중복 부과한 것에 대해 1억5000만달러(약 19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9000억달러(약 1164억원)는 금융소비자보호국에, 6000억달러(약 776억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내야한다. 여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억달러(약 1293억원)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2300만달러(약 297억원)는 고객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배상이 예정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당 35달러의 마이너스통장 거래 수수료를 중복으로 부과했다. 또한 일부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새로운 신용카드를 몰래 개설했다. 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직원이 신용카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신용카드 고객에게 약속한 포인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로힛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런 관행은 불법이며 고객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우리는 미국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68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 중 수십만 명의 고객이 몇 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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