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블리자드 `거대 딜` 청신호… 美 법원, 정부 가처분신청 기각

안경애 2023. 7. 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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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딜로 주목받고 있는 MS(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FTC(연방거래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는 지난달 12일 MS와 블리자드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인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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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초거대 딜로 주목받고 있는 MS(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FTC(연방거래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FTC는 이 합병으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오브듀티가 빠지거나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증명해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오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앞서 MS는 지난해 초 블리자드를 약 6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테크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로 꼽힌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등 인기 게임을 보유한 기업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MS는 텐센트, 소니에 이은 세계 3위 게임사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는 지난달 12일 MS와 블리자드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인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작년 말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 판결 이전에 인수가 완료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CNBC는 "두 회사가 인수합병 완료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빅테크의 몸집 키우기를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차질이 생겼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원 결정에 감사하다.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FTC 대변인 더글러스 파라는 "이번 합병이 게임 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을 공식 승인했다. 영국의 승인도 필요한데,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경쟁 저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MS가 제시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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