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美 법원, FTC 금지 명령 요청 기각

2023. 7. 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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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감소 우려 없어…접근성 높아질 것”
‘불허’ 英 CMA “계약 구조 바꿔오면 재검토”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FTC는 이 특정 산업(게임 산업)에서 이번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기록 증거는 콜 오브 듀티 등 기타 블리자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오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말 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증거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이렇게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글러스 파라 FTC 대변인은 “이번 합병이 클라우드 게임, 구독 서비스 및 콘솔 게임의 공개 경쟁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며 항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FTC는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경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했다. 블리자드의 게임 이용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한다.

MS는 지난해 초 IT(정보통신)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인수를 승인했지만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4월 불허 결정을 내렸고, 이에 MS가 경쟁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해서 28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시 CMA는 이 거래가 성사되면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변화해서 혁신이 위축되고 게임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CMA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직후 MS가 경쟁 저하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바꿔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S는 CMA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이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닌텐도와 10년 계약을 맺는 등 경쟁사들에게 ‘콜 오브 듀티’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MS가 더 많은 엑스박스 콘솔을 판매하기 위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다른 라이벌을 배제할 인센티브는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코 그란다 DA데이비슨앤코 애널리스트는 “MS와 CMA가 앞으로 수주 안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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