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최대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여군은 신청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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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역 여군들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의 경우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가 넘어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가입이 원칙이라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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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역 여군들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돈을 만들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선택한 만 37살 현역 여군 A 씨.
원래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대상이지만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만큼 연령 계산할 때 제외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은 연령 제한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 씨 : 저는 좀 황당했어요.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은 남자 군인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은 가입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취재 결과, 문제는 현역 여군의 병역 이행 기간이 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의 경우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가 넘어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 즉 18세 이상 남성과 예비군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다 보니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현역 여군의 병역 기록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가입이 원칙이라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았습니다.
[A 씨 : 14일까지가 신청 마감인데… 이런 경우가 생길 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역 여군의 수는 1만 8천 명에 달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등에는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인지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의도적인 차별은 절대 아니"라며 "국방부와 데이터 연동 등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CG : 강경림)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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