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CBAM에 의견서 전달…“해외 기업에 과도한 조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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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지난 11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EU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CBAM이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차별적인 조항의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혼란을 제거하는 등 국내 기업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EU집행위가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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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지난 11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EU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CBAM이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차별적인 조항의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무협은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언급했다.
우선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CBAM 이행규칙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유럽 기업들은 일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해외 기업들은 조정 기간 내내 분기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CBAM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에 요구도 담았다. 무협은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t(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혼란을 제거하는 등 국내 기업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EU집행위가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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