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날 금천구청역 철도 운행 정지, 철도안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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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천구청~영등포역 일대 발생한 집중호우(시간당 70mm)로 인해 전날(11일) 16분간(15시 56분~16시 12분) 해당 구간 및 서울역 등 인근 구역에 운행 중이던 모든 열차가 역사에 안전하게 정차해 일시 대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의하여 일반선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65mm를 넘으면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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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천구청~영등포역 일대 발생한 집중호우(시간당 70mm)로 인해 전날(11일) 16분간(15시 56분~16시 12분) 해당 구간 및 서울역 등 인근 구역에 운행 중이던 모든 열차가 역사에 안전하게 정차해 일시 대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의하여 일반선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65mm를 넘으면 운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철도안전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호우 상황에 따라 국토부는 풍수해 철도상황반을 운영하고 한국철도공사 등 운영사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침수피해복구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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