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유급휴가 늘린다…해수부 "선원 5년내 이직률 50% 이하로"

차민지 2023. 7. 12.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15년만에 노사정 협의 추진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인력 부족·고령화 해결"
브리핑 중인 조승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2천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국적선원 수는 2000년 5만9천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3만2천여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고령화도 심각하다.

한국해양대, 원양항해실습 출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승선 기간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 확대 추진

해수부는 먼저 선원 처우를 개선해 청년들이 선원직에 지원할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승선 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5년 만에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각각 주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선 기간과 이에 따른 휴가 일수 등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협의 사항"이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선사들에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기피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열악한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들을 선원법에도 규정한다.

나아가 근로 기준, 교육훈련, 안전보건 등 여러 내용이 혼재된 선원법을 나눠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 월 300만원 수준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가칭 '해사기술인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고 배정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브리핑 중인 조승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력 공급 유연하게…"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

국적선원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먼저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가필수선박은 통상 일반선박보다 한국인 선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하므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을 때만큼 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대체 시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

선사들은 국적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선원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해기사 경력 관리를 위해 해상, 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해상과 육상 선원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한다.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을 위해 해외 양성기관과 국내 교육기관 연계 장학생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을 늘린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적선원 고용과 외국인 선원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조화롭게 가야 한다"며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인력 목표가 2030년에 1만2천명인데 이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 아이디어 등을 동원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을 공급해야 한다. 이는 이민정책과도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선원 교육·양성체계도 다변화한다.

일반 구직자를 위해 해기사 면허 취득과 취업이 연계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오션폴리텍을 운영하는 한편 선원직 복귀 시 재승선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