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암매장' 한 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다

조유현 2023. 7. 12. 0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경찰과 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된 30대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에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돌보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접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이틀 된 아기 암매장…경찰, 시신 발굴조사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경찰과 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된 30대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에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친정집에서 돌보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접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목포에서 아이를 낳은 후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해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라며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기 출생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긴 정황도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에 판단 요소가 됐다.

경찰은 A씨가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발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폭우 등 악천후가 이어져 시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후 이틀 된 아이가 6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유골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암매장 #광양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