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이제 따로 낸다.. KBS "국민 불편 가중" 헌법소원 방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또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방송 수신료(KBS·EBS) 청구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정부는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TV 수신료 '통합 징수'서 '분리 징수'로
한국전력, 분리 납부 접수.. 별도고지서 준비 착수
오늘(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또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방송 수신료(KBS·EBS) 청구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정부는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 시행령을 오늘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는 1994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TV 사용자의 수신료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현행 통합고지 방식이 유지됩니다. 다만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거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동이체 고객이라면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징수됩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통합돼 징수되고 있어 분리 납부를 원하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자동이체, 수동납부 등 방법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방법을 고지서에 인쇄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은 TV 수신료만 청구된 별도의 고지서는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리 징수, 별도 고지서 발송으로 TV 수신료 체납이나 이에 따른 분쟁도 예상됩니다.
방송법상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