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기획재정부가 넥슨 그룹 지주회사 ㈜엔에스씨(NXC)의 2대주주가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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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기획재정부가 넥슨 그룹 지주회사 ㈜엔엑스씨(NXC)의 주식 852,190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엔엑스씨(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세를 ㈜엔엑스씨(NXC)의 주식으로 물납해 기획재정부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하면서 ㈜엔엑스씨(NXC)의 지분구조는 유정현 이사가 34%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었고, 두 딸이 16.81% 지분을 보유해 공동 3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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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기획재정부가 넥슨 그룹 지주회사 ㈜엔엑스씨(NXC)의 주식 852,190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엔엑스씨(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세를 ㈜엔엑스씨(NXC)의 주식으로 물납해 기획재정부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도 적지 않아 금전으로만 납세를 요구할 경우 납부 이행이 어렵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과세 관청에서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고 김정주 회장의 부인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이 고 김정주 회장의 ㈜엔엑스씨(NXC) 지분 1,963,000주를 상속받았다. 주로 두 딸이 지분을 상속받아 유정현 이사가 34%를 두 딸이 31.46%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그리고 상속세를 기획재정부에 물납하면서 ㈜엔엑스씨(NXC)의 지분구조는 유정현 이사가 34%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었고, 두 딸이 16.81% 지분을 보유해 공동 3대 주주가 됐다. 뒤를 이어 기획재정부가 29.3%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가 된 것이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에 물납 후에도 유정현 이사와 두 딸 등이 69.34%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엔엑스씨(NXC) 지분은 창업자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어서 물납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여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지분율이 높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경영권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구조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경우 최고 60%까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물론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가업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을 살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표구간이 5단계로 구분돼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최고 60%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세율 적용은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원활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을 상속세율을 적용한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축소해야 한다. 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려는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폐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해당 규정의 적정 수준 할증률은 기업의 경영실적, 대외 위험도와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일률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 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긴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가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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