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뺏긴 네카오, 정부 제재에 발목 잡히나

이재현 기자 2023. 7. 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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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선택과 집중하는 네카오③] 구글에 밀리는 네카오… 포털·메신저 사업 전망은

[편집자주]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위기를 맞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 사업이 주춤하면서 주가까지 흔들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며 기세를 올렸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약진하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올해 하반기 AI 서비스를 선보여 반등을 노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각사 제공
◆기사 게재 순서
① 안 되는 사업은 접자… 인력 감축 카카오 vs 사업 철수 네이버
② 끝모를 주가 하락… 네카오 동반 부진에 주주들 비명
③ 구글에 밀리는 네카오… 포털·메신저 사업 전망은
국내 포털과 메신저 1위 자리를 내어줄 것 같지 않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몸집을 키워가는 구글에 맥을 못 추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개편에 나섰지만 이들을 겨냥한 정치권 압박은 부담이다.


네카오, 구글에 안방 내어줄까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하면서 국내 포털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양강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네이버가 부동의 1위를 지키던 국내 검색엔진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의 월간사용자수(MAU) 점유율은 1월 64.5%에서 4개월째 하락해 5월 55.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구글의 점유율은 26.48%에서 34.8%로 8.4% 증가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가장 많은 월간 실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인 카카오톡도 유튜브(구글)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카카오톡의 MAU는 4145만8675명을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후로 줄곧 1위를 지켜오곤 있지만 2위에 오른 유튜브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같은 기간 유튜브는 MAU 4095만1188명을 기록하면서 두 플랫폼의 격차는 50만7487명으로 역대 최소 격차를 기록했다. 두 플랫폼 MAU 격차는 ▲2020년 298만7225명 ▲2021년 227만2538명 ▲2022년 153만494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정보통신(IT) 업계는 카톡 이용자의 이탈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유튜브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네이버와 카카오 침체의 주 요인으론 Z세대(10·20세대)의 외면이 주효했다는 관측이다. 글보다 직관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 엔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에 나서는 등 플랫폼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5월 3년 만에 네이버 PC 버전을 개편했으며 올해 하반기 검색 화면과 모바일 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환경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검색 결과에서 숏폼,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노출도 더욱 확대한단 방침이다.

카카오는 카톡 서비스 내에 '오픈 채팅'을 별도 탭으로 분리하고 '지금 뜨는 탭' '키워드 탭'을 신설하는 등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역할을 강화했다. 게임, 연예, 재테크, 취미 등 이용자의 관심과 반응을 기준으로 인기 있는 오픈채팅방을 추천한다. 익명의 사람과도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구글과 격차 좁아지는데… 정부 압박까지 '설상가상'


사진은 다음(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투데이 버블'. /사진=다음 홈페이지 캡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구글에 뺏기는 상황에서 정치권 압박에도 직면했다.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온플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5월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가 적발되면 높은 과징금이나 사업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규제안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DMA의 규제 내용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사항 위반 시 총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를 받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달리 구글 등 빅테크기업들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5월 입장문을 통해 "온플법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국회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일침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최근 시범 도입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 '투데이 버블'을 두고는 실시간 검색어의 부활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고, 양사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 관심사 및 트렌드에 따라 AI 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카카오는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일별 급상승 검색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 유튜브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급상승'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어 대비된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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