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36억 부과

김근주 2023. 7. 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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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원, 남구 517억원, 동구 161억원, 북구 261억원, 울주군 408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4억원(4.6%)가량 줄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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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원, 남구 517억원, 동구 161억원, 북구 261억원, 울주군 408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4억원(4.6%)가량 줄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했기 때문이다.

납부 기한은 16∼31일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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