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 'FTC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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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블리자드를 인수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MS의 블리자드 합병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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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블리자드를 인수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MS의 블리자드 합병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거래위 측은 이번 합병이 게임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시장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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