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플랫폼과 제휴한 '유령 중개사무소' 적발… 등록 취소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최근 김포 소재의 한 공유창고에서 '유령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발견돼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 김포시지회에서 의심사무소 16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한 빌딩에 6개의 중개사무소가 등록·개설돼 있으나 실제로는 창고형 공유 물품보관함만 설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무소들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놓았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서의 영업공간이 아닌 창고에 해당했고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도 전무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물 입주자 안내 표지에도 등록된 사무소는 없고 공유창고나 공유오피스만 안내하고 있었고 건물 관리자에게 확인 결과 상시 근무 인원도 없다고 했다"며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 형식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위장 중개사무소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6곳의 허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청 측은 "확인 결과 해당 중개사무소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할 의무를 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사무소들은 현행법상 주소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때 현지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회사인 '호갱노노'와 제휴를 맺고 매물을 소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호갱노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개설 등록이 완료된 공인중개사들과만 시스템상 제휴가 가능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이들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이전 등록이 완료된 것은 확인했으나 독립된 전용 공간을 보유했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사무실 이전 시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공간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소지 변경 신청이 오면 실제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 영업장과 이전했다고 알려온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부동산플랫폼 중심의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1만7000여개의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등록 관청의 실사 확인의무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관할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 실사확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는 중개의뢰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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