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러브콜’… 주파수 할당가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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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 800㎒를 할당하기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구체 계획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28㎓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이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이통3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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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할당가 740억원 제시
2018년 2072억원서 대가 하향
4분기 신청 받아 경매로 확정
이에 따르면 할당 주파수는 28㎓ 중 26.5~27.3㎓ 800㎒폭이다. 이는 앞서 KT가 가져갔던 대역이다. 통신을 위한 신호전송용 주파수인 앵커주파수는 700㎒(738~748·793~803㎒ 200㎒폭)와 1.8㎓(1775~1785㎒·1870~1880㎒ 200㎒폭) 대역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용이며,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적이 있는 이통3사는 제외했다.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 약 740억원이다. 권역별 가격은 전국 최저경쟁가격 대비 비율로 정한다. 할당 대가로 전국 단위는 3년 내 6000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제주권)∼2726(수도권)대다.
2018년 28㎓ 할당 때와 비교하면 초기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준 것이다. 당시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이었다. 1차로 25%인 518억원을 내야 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의무 설치 기지국 수도 사업자당 1만5000대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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