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사는데 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나요

심지혜 기자 2023. 7.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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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전기료와 합산 고지됐던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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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
자동납부시 한전에 신청하면 돼…아파트는 아직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1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2023.07.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30년 동안 전기료와 합산 고지됐던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아직 완전히 분리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통합 고지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기 기간에도 분리 납부는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면 되며 수동납부의 경우 지정계좌·신용카드는 각각 구분해 낼 수 있다.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1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신료 고지·징수를 대행하는 한전과 KBS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완전히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명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질의응답이다.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할까

"내야 한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KBS·E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다.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고지될까

"일단 자동납부와 수동납부에 따라 다르다. 자동납부는 매월 납기 마감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자동출금된다.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초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동납부의 경우 지정계좌로 낸다면 내일(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낸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지로나 가상계좌 방식은 당장은 납부금액 조정이 어려워 시스템이 완전 구축된 이후에 가능하다. 분리 납부를 원한다면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경우 과도기 기간 동안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

아파트 등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수신료가 포함된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 따로 낼 수 있는지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경우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라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납기일이 이달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11일이라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안 된다.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해야 분리할 수 있다.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 개별세대는 관리주체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이 부과된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다. KBS가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완전한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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