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당합병' 경향신문 보도에…법원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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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G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KT&G가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 기사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KT&G의 자회사 KT&G생명과학(KLS)과 영진약품의 합병과정을 탐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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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KT&G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차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KT&G가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 기사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원심 판단대로 경향신문 및 편집국장 B씨 등과 공동으로 위자료 1500만원을 KT&G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KT&G의 자회사 KT&G생명과학(KLS)과 영진약품의 합병과정을 탐사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KLS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 물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사실을 숨긴 채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KT&G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2억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T&G가 검출된 독성물질을 숨긴 채 기업 가치를 높여 합병을 강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기사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회사를 비방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영진약품 임직원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도에 앞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진위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며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드러났다' '확인됐다'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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