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포자이 반값" TV 나온 그 사람 믿었는데…LH아파트 빙자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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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청은 'LH 아파트'를 빙자해 분양사기를 벌인 B씨 일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일을 맡고 있다며 지인들을 속여 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금을 받는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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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50대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 물량이 민간에 분양되는데 자신을 통해 이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 래미안라클래시, 반포자이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가의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매매계약서엔 LH본부장 직인까지 찍혀있었다. B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이미 계약금과 각종 수수료 등 수천만원을 보낸 후였다.
법무법인 태청은 'LH 아파트'를 빙자해 분양사기를 벌인 B씨 일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일을 맡고 있다며 지인들을 속여 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금을 받는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이 분양대상 아파트로 명시한 곳은 '래미안라클래시' '반포자이' 방배그랑자이' '반포래미안원베일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반포리체' 등 서울에서도 강남권에 자리한 대장주 단지들이었다.
이들은 "일단 아파트에 입주해 관리비를 내면서 5년을 거주하면 5년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현재 매매시세가 35억~36억이지만 특별공급이라 절반 수준인 14억250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며 "7억원은 서울시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7억250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피해자들을 해당 단지에 실제로 입주시켜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샘플로 이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는 LH 간부 C씨의 위조된 직인까지 만들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실제로 LH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본부장을 맡은 인물이어서 피해자들은 그대로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B씨 일당은 "강남에 좋은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살다가 5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수십억을 버는데, 이런 기회가 다신 없을 것이고 분양 물량도 얼마 안 남았으니 있을 때 사라"며 피해자들을 독촉했다.
피해자들은 계약금 2500만원 을 포함해 인사비 또는 활동비 명목의 돈 1억5000만원, 선납관리비 2000만원 등 1인당 1억9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B씨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37억70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B씨 일당의 사기행각이 발각된 것은 지난 6월이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단지에 입주한 피해자들이 5년 거주를 채웠음에도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심을 키웠다.
특히 이번에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중에는 2018년 한 차례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C씨도 있었는데, C씨는 이 출연경력을 이용해 과거에도 LH 투자유치자문관을 사칭한 전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법무법인 태청 측은 B씨 일당은 현재 인천 서구 원창동 일대에 대규모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번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명에 이르며 피해금액은 약 13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선 태청 국장은 "고소인들이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수는 더 많으며 최소 200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상 분양사기는 책임분양, 과장광고, 고의부도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번처럼 대담하게 LH계약서 자체를 위조한 사건은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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