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괜찮나?"...권영준 대법관 후보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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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최종 제청 후보자 선정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 경과, 선발의 각 세부 기준, 전체 후보자의 프로필과 심사 결과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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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최종 제청 후보자 선정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 경과, 선발의 각 세부 기준, 전체 후보자의 프로필과 심사 결과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원래 후보자가 8명이 있었는데 그중 최종 임명 제청 대상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며 "특정 연구단체 출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걸 한 방송이 단독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후보자 제청이 이뤄졌다는 말이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행정처의 규칙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걸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면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아무리 인사 검증 자리이긴 하지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권 후보자가) 특정 연구단체 출신이 아니라서 그 이유를 밝히겠다는 거냐"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한계와 한도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김 대법관이 추천한 분에 대해 중립성과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하위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법질서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후보자는 민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령이 의결됐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인데, 1999년과 2008년에 수신료 금액이나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 절차 등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판단에 이견이 없다면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헌재와 사법부는 계속해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는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면서 '납부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말하는 건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에는 동의가 되지 않지 않나"라고 권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그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체계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해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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