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보류 '자율규제'로 방향 튼 정부…플랫폼 옥죄기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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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플랫폼사 규제에 칼을 빼 들었다가 입장을 선회한 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사전 규제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빠르게 조치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거래법으로도 반칙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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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이중규제'와 '역차별' 문제…"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분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움직임 자체가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사의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플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어 플랫폼사를 규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공정위는 합리적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현재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TF를 마무리하고, 법 제·개정 여부와 주요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TF 전문가들 간에 논의할 내용이 많아지면서 8월쯤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플랫폼사 규제에 칼을 빼 들었다가 입장을 선회한 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성장 동력을 깎아 먹는 '킬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온플법 제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요구했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공정위는 지금 법을 만드는 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도 시장 중심의 자율 규제 기조가 명확해서 시장 논리에 맡기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 업계는 "자율 규제라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기조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고,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커서 마냥 안도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온플법에서는 매출의 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자사 우대금지 등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IT 업계는 사전 규제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빠르게 조치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거래법으로도 반칙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구글의 인앱결제 사태처럼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규제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생성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규제라도 성장 동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면 글로벌 빅테크는 해당 규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내 플랫폼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못 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빅테크에 산업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5년, 10년 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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