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결혼자금 세금 공제, 얼마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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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논란이 될 정책을 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다소 의외다.
부모가 자녀 결혼 때 주는 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부의 대물림'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은 '살 집 마련 자금'에 한정하고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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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논란이 될 정책을 피한다.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를 유산취득세(각 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방향을 잡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너무 큰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상속세 개편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상속재산 46억~66억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며 "상위 1%의 부의 대물림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다소 의외다. 부모가 자녀 결혼 때 주는 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부의 대물림'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정'이 아닌 '검토'라고 수위를 조절한 것도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국민 반응은 예상보다 호의적이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2014년 설정된 5000만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어렵게 벌어서 자녀 결혼자금을 댄다는데 왜 막대한 세금을 물리느냐"는 반응도 많았다. 급격히 뛴 집값을 고려하면 공제 한도를 3억~5억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공제 한도 확대를 결정한다면 남은 과제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은 '살 집 마련 자금'에 한정하고 △혼인신고 전후 2년 동안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장 중요한 공제 한도 확대 규모에 대해선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민 호응을 고려한다면 공제 한도를 과감하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른 세목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세제'가 없는지 차제에 폭넓게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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