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GS건설, 어떤 처분 받게 될까
당시 사고조사委 "무리한 구조 변경 등 현대산업개발이 총괄적 책임"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두곤 "설계·감리·시공 등 전반의 총체적 부실"
'확인·점검중' 다른 건설현장 문제 없으면 최고 수준 징계 피할 가능성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설계·감리·시공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사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공사인 GS건설에 내려질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국토부가 등록말소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고 "현대산업개발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달리 검단 아파트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잘못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LH 등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GS건설이 고강도 처분을 피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8월에 처분 결정"…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요청한 국토부, GS건설은?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사업을 발주한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국토부가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GS건설에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최고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기존대로 시공할 수 있다.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기업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돼 사실상 업계 퇴출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사고 7개월 전인 2021년 6월에도 학동 재개발 구역 건물 철거 공사 과정에서 붕괴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었다.
"광주 사고, 현산 총괄적 책임" vs "검단 사고, 설계·감리·시공 부실"
다만 화정 사고와 검단 사고는 사상자 유무 등 여러 조건들이 달라 GS건설이 고강도 처분을 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주 화정 사고조사위원회는 무리한 구조 변경과 하중을 지지할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등을 사고 주요 원인을 꼽으며 "총괄적으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단 사고는 설계와 감리, 시공 모두가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상태다. 지하주차장을 받치는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전체의 50%가 넘는 곳에 보강근을 넣지 않도록 설계가 됐고, 이런 설계서를 시공사(GS건설)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데다 발주처(한국토지공사) 역시 설계서 검토와 승인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LH 전관특혜를 이번 사고의 주요한 배경으로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출신인사를 영입했고,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는데,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도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검단 사고 발생 이후 경실련은 "LH공사 전관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질적인 건설안전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LH 전관특혜 해결 등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관특혜로 일을 따낸 설계 업체가 꼼꼼하지 않게 설계를 했고,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GS건설 행정처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사고조사결과가 발표된 뒤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원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사고조사 발표 직후에는 "선입견을 갖고 미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 "(국토부가) 일부러 어떤 전제를 갖고 접근할 것이란 걱정은 하지 말되, 인간의 잘못과 신뢰 문제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기에 최종적 판단은 8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그 단계에서 하겠다"고 언급하며 이전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다.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GS건설 시공 83개 현장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는다면 GS건설이 고강도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GS건설, 등록말소 피하더라도 수주경쟁력 약화 불가피
국토부가 등록말소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GS건설은 추락한 이미지 회복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이후 GS건설 주가는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 신뢰도와 재시공에 따른 비용 등의 영향으로 실적 악화와 수주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전례를 보면 국토부가 처분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실제로 행정처분을 내릴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때문에 행정처분이 집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건설사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상당기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주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사고에 따른 이미지 추락이 수주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 수주를 위해 이전보다 많은 공을 들여야하고 기존 수주 현장 사수에도 적지 않은 자원이 투입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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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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