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칼럼] 아기는 누가 죽였나/논설실장
출생통보제조차 외면해 온 정치
낙태 입법 뭉개 놓고 ‘묘수’ 운운
정치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슬픔
버려져 죽고, 죽어 버려진 아기들 얘기가 장맛비처럼 쏟아진다.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몇 년 동안 감춰 둔 엄마가 붙잡혔고, 아기를 야산에 묻은 아빠와 외할머니가 체포됐다. 어느 사실혼 부부는 아기를 하천에 버렸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도 있다. 지난 주말엔 텃밭에서 나은 아기를 바로 목졸라 죽이고 묻은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2015년치부터 뒤져 보니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가 2236명에 이르더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그나마 병원에다 탄생의 흔적을 남긴 아기들 얘기다. 야산에서, 화장실에서, 불 꺼진 방에서 태어나 하늘 한 번 못 보고 스러진 아기들은 이 축에 끼지도 못한다. 이런 죽음 앞에 널브러진 대개의 젊거나 어리거나 가난한 부모들의 처연할 사연과 삶도 이 숫자는 보여 주지 못한다.
새삼 놀랐다는 듯 여야가 황급히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보완 입법도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제 할 도리 다 하고 있다는 표정들이다.
그러나 ‘사라지는 아기들’의 소리 없는 울음은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영아 실종 대책을 촉구한 게 2015년이다. 아기 실종을 줄일 출생통보제 법안만 해도 2017년 이후 10여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정치는 이를 외면했다. 병의원이 출산 기록을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통보해 출생신고를 보완토록 하는 이 간단한 방안을 10년 가까이 뭉갰다.
낙태죄는 어떤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국가 과제가 연금개혁 등 한둘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잊혀진 것 하나가 낙태죄 대체입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했다. 물론 입법 시도는 있었다. 2020년 하반기 추미애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자문회의 권고에 맞춰 낙태 허용 주수(週數)와 임산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논의엔 기자도 참여했다.
법무부의 입법안은 그러나 막판 청와대에 막혔다.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에 부정적이라서라는 설이 돌았으나 확인한 바는 없다. 다만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어이없게도 청와대의 제동을 “묘수”라고 반기는 반응이 나왔다. 낙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인 판에 어느 편을 들어 매를 맞기보다는 그냥 헌법불합치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는 것이다. 낙태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방기하고, 이로 인해 몰래 출산과 영아 유기가 빈번해질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들은 ‘묘수’ 운운했다.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그토록 강조했던 당시 여권의 인권운동가 출신 의원들조차 싹 입을 닫았다. 지금 터져 나오는 영아 살해유기의 참극은 이런 비겁하고 교활한 정치가 잉태한 것들이다.
우리 정치가 모든 일에 이처럼 굼뜬 게 아님은 우리 모두가 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려 후다닥 처리한 법안만도 한둘이 아니다. 2016년 세월호 관련 사회적참사특별법에서부터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2023년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 법안 등 대표적 패스트트랙 법안만 7건에 이른다. 사이사이 단식과 삭발, 철야 농성도 틈틈이 해 왔다. 우리 정치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표가 안 되는 목소리엔 귀를 닫는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맞서 국회 본관에 자리 깔고 누운 이들이 “국민 안전”을 외치고 있다. 일부는 현해탄까지 건넜다.
오늘도 우주를 담은 생명 하나가 세상을 스쳐 간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국민이 존재하는 나라는 이렇게 슬프다.
진경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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