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강병철 사회부 차장

강병철 2023. 7. 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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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자 정부는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항고, 재항고를 거듭할 것이고 결국 '제3자 공탁'을 받아 줄지 말지를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서로 포기하지 않고 법으로 끝장을 봐야겠다면 어느 길로 가나 제3자 공탁 문제는 결국 대법관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제3자 공탁 사건은 정부와 피해자,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고심 체제에서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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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사회부 차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자 정부는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한데 법원 공탁관이 퇴짜를 놓으니 정부는 여기 굴하지 않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이렇게는 정부에 흡족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므로 법정 싸움은 예정된 수순인 듯하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재판부도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맘 급한 외교부가 그대로 물러설 리는 없다. 항고, 재항고를 거듭할 것이고 결국 ‘제3자 공탁’을 받아 줄지 말지를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공탁을 수용한다면? 외교부는 한시름 놓겠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용할 리 없다. 별도의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불복 절차를 거쳐 종내 대법원이 공탁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변수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나저러나 결론은 같다. 서로 포기하지 않고 법으로 끝장을 봐야겠다면 어느 길로 가나 제3자 공탁 문제는 결국 대법관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다음은 어떨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최소 몇 개월은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때쯤 제3자 공탁의 실익과 법리에 대해 논할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 90대인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 대법원은 ‘사건의 블랙홀’로 악명이 높다. 한번 그곳에 들어간 사건은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에게 먹지 말고 쉬지 말고 선고를 뽑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알려진 대로 지금도 이들은 느긋하게 못 먹고 많이 쉬지 못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은 3000건이 넘는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년간 순차적으로 4명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숫자도 파격적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대법관이 늘면 판결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면 감감무소식이 되고 마는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4명도 부족하다. 대체 누구의 권리를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외교부도 제3자 공탁 이의신청을 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르짖지 않았나. 법관이 부족하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때 지켜 주기가 힘들다. 지금 같은 하세월 재판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법부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을 일부러 뭉갠다는 ‘오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대법관 증원은 개정법안도 발의되지 않은 단계다. 제3자 공탁 사건은 정부와 피해자,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고심 체제에서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사건이 올라왔을 때 대법원은 부디 ‘선입선출의 원칙’만은 지켜 줬으면 한다.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에 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이 됐다. 바쁘디바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다면 아무래도 그 사건부터 판단하는 것이 상식과 가깝지 않겠나.

강병철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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