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 연방 대법원과 민주적 정당성/서정건 경희대 교수

2023. 7. 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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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정치에 미국도 ‘사법부의 정치화’
국민이 뽑지 않은 대법관들이 정책 결정
대통령·의회 역할 포기는 민주주의 위기
서정건 경희대 교수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는 9명의 종신 대법관이 있다. 사망이나 사퇴로 공석이 생겨야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대법관 인준에 적용되던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바꾸었다. 60명 이상의 상원 의원 찬성을 얻어야 했던 전통을 무시하고 양극화 경쟁에 과반만 가지고도 대법관 승인을 위한 상원 권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짜여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무려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새로 충원해 대법원 구도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결과다. 트럼프는 평소 예측불허의 언행과 달리 정통 보수 대법관만을 연달아 지명함으로써 공화당 전체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더구나 이번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잡았던 다양한 사회적 합의들을 지난 1년 사이에 완전히 뒤엎고 있는 중이다.

우선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 결정을 뒤엎고 미국 50개 주가 임신중절에 대해 각자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를 예외 없이 불허하는 인디애나주에서부터 임신 기간 언제든지 낙태가 가능한 콜로라도주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생겼다. 물론 낙태를 둘러싼 이념적, 종교적, 문화적, 보건적 이유로 찬성과 반대 논리는 개인마다 다르고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미국 연방 차원의 보호가 사라졌다는 점은 문제다. 낙태 허용 여부에 따라 다른 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이론적으로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다. 한편 2024년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 나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우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불허하는 정책을 발표해 보수 성향의 대의원 표심 잡기에 이미 나선 바 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또 한번 미국 사회의 관행을 송두리째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름이 유래한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 정책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딛고 미국 내 소수인종의 명문대 입학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정사회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및 부모들이 꾸준히 제기했을 정도로 개인과 인종 차원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연방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 결정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일거에 폐기했다.

사실 미국과 한국 모두 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타협을 통한 공존이 아니라 배제를 위한 대결의 시각으로 상대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이 똑같이 반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진영도 안정적 다수를 통한 대대적 개혁과 변화를 추동하기 어려워졌다. 더이상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정치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가 규칙적으로 보장되지만 ‘누가 더 잘할 것인가’보다 ‘누가 덜 싫은가’가 투표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결국 민주적 책임성과는 거리가 먼 사법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는 정치의 실패가 초래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국민 중 누구도 대법관을 직접 뽑지 않는다. 하지만 임신중절, 학자금 대출 탕감, 총기 규제, 대학 입학, 환경 보호, 정치 자금 등 국민 전체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슈들을 둘러싸고 미 연방 대법원은 최종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대법관 개인의 정치적 이념과 법적 논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원들의 이슈 리더십과 숙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와 지혜가 더욱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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