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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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A.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A.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 담당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환자의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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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A.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선정되면 방문요양·방문간호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등급과 증상, 상황에 따라 전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신청 절차는.
A.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인근 건보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 담당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환자의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 등급을 결정한다.
Q. 등급별 지원 혜택은.
A. 요양 필요도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진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다. 자택에서 간호·요양·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는 1~5등급이 이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 등급은 자택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1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수동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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