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토양 양분관리, 필요한 건 ‘규제 ’ 아닌 ‘원칙’

관리자 2023. 7. 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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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분관리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단위 가축분뇨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그중 농경지 양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축분뇨법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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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분관리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단위 가축분뇨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그중 농경지 양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축분뇨법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양분관리제의 도입 필요성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2000년도 중반부터 끊임없이 논의돼왔으나 그간 축산 생산자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2019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농어업위를 중심으로 해 정부 부처 및 생산자단체가 양분관리제에 대해 논의를 추진했다. 생산자단체는 양분관리제 도입 이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관리를 위해 선결 조건을 요구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분관리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양분 총량이 아닌 관리 위주의 개념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토양 양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조건들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에 농어업위는 이를 포함해서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양분관리제 법안은 생산자단체와 논의가 일절 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해 발의됐다. 선량한 축산농가와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또한 양분관리제의 경우,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만을 대상으로 관리·감독하는 법인 가축분뇨법에만 양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은 토양 양분의 과부하 원인을 축산으로 몰아가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이며 일방적인 ‘축산 산업 패싱’이나 다름없다.

또한 환경부가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토양 오염부하(질소·인)를 조사해 부산물비료에 비해 화학비료가 질소의 경우 3∼9배, 인의 경우 2∼3배를 발생시킨다는 보고서를 내놓고서도 가축분뇨만을 대상으로 해 양분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사고방식이다.

토양 양분관리를 위해선 단순 규제가 아니라 양분관리 원칙 마련이 필요하며, 생산자단체 등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정책은 필히 실패할 것이다. 정부 부처는 지금이라도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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