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가처분 신청 기각에…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

김리안 2023. 7. 1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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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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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블리자드) 인수합병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규제당국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게임 구독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 반독점 혐의를 상당히 소명하지 않았다"고 썼다. 다만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하루 더 연장했다.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 전반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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