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순풍'…미 법원, FTC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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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FTC는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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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진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13일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오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해 FTC가 항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이렇게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TC 대변인 더글러스 파라는 "이번 합병이 게임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C는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게임 이용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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