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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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한다"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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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한다”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사용자·근로자·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2조)하는 것과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3조) 등이 담겨 있다.
그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 원·하청 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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