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문순 연루의혹 ‘망상지구 특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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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남모 씨(62)가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7월 열린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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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사업자 선정과정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강원 동해시에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과 동자청 전직 관계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7월 열린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17년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하고 이듬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다. 이를 놓고 업계 안팎에선 “직원 5명에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동해이씨티가 66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최 전 지사가 실제로 남 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2021년 12월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란 입장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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