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엽제법 개정, 민간인도 피해 지원∙보상해야

경기일보 2023. 7.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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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베트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 실시해 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천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들은 보훈급여와 의료·취업·교육 지원 등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보상을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고엽제 피해에 따른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훈대상자의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보훈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민간인은 제외돼 있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근처에도 엄청난 양의 고엽제가 살포됐다. 미국과 우리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독극물 성분의 고엽제 피해는 다같이 입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주민은 배제한 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다.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은 폐암, 후두암, 기관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말초신경병 등 20개나 되며, 새로 4개가 추가된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와 질병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는 민간인에 대해선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 왔다.

경기일보가 파주 대성동마을의 고엽제 살포 실태를 보도하면서 민간인 피해 문제가 부각됐다. 파주시가 대성동 주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파주시와 함께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파주 대성동마을과 철원 생창리 주민들의 생생한 피해 증언이 있었다.

파주 민관정 대성동마을 주민 고엽제 피해조사단이 구성됐다. 14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에 앞서 11일 국회를 찾아 박정 환노위원장과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현행 고엽제법에 민간인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당부했다. 고엽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다. 보훈부 장관 말대로 ‘고엽제 피해에 따른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민간인만 배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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