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파란불'…美법원, FTC의 가처분신청 기각

임미나 2023. 7. 1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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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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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이렇게 빠르고 철저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MS가 블리자드 인수 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올 8월부터 열리는데, FTC는 이에 앞서 지난달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MS는 지난해 초 IT(정보통신)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EU 집행위는 승인했으나,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불허해 MS가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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