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트랜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

오남석 기자 2023. 7.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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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11일 내놨다.

그러나 경산성은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A씨에게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자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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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11일 내놨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50대 직원 A씨는 경산성에 입사한 후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진단을 받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호르몬 치료만 받았다.

일본에서 현행법상 성별 전환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해, A씨는 호적에 남성으로 남았다.

A씨는 상사와 상담해 2010년부터 직장 내에서 여성 복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경산성은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A씨에게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자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는 이 제한을 철폐해 달라며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경산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최종심인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성소수자의 직장 환경과 관련한 최고재판소의 첫 번째 판단이어서,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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