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혐의 5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 철회…무죄 주장은 여전

신재훈 2023. 7.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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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천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본지 6월 28일자 5면)가 첫 공판에서 주장하던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 두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재판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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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천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본지 6월 28일자 5면)가 첫 공판에서 주장하던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혐의 사건 두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 재판에서 신청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 A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라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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