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증 녹음기 도입 악성민원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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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7월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한다.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녹음기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돌발 폭행·폭언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된다.
임덕빈 군 허가민원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에 대한 추가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 및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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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사전예방·증거 확보
폭행·폭언시 사전고지 후 사용
고성군이 7월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한다.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휴대용 보호 장비 추가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후, 7월 말 군청 및 5개 읍면 민원실에 55대를 배부할 계획이다. 해당 녹음기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돌발 폭행·폭언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된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다.
군은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등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덕빈 군 허가민원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에 대한 추가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 및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도입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 구축 △CCTV 설치 △녹음 전화기 및 녹취시스템 운영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을 추진해 직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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