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보험사기 의심돼요" 신고에 경찰 '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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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왼팔을 스치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후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연락 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데 경찰에서는 연락 안 된다고 혐의없음 처리 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사고 이후, 행인은 왼팔이 아닌 무릎 타박상 등으로 치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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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왼팔을 스치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후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연락 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데 경찰에서는 연락 안 된다고 혐의없음 처리 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 인근 골목길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한 회색 승용차가 도로 양측에 차들이 나란히 주차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사이드미러로 행인 B씨의 왼팔을 스치듯 부딪혔다.
제보자 A씨는 "사고 이후, 행인은 왼팔이 아닌 무릎 타박상 등으로 치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 상해 입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 출석 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한 변호사는 "상해 입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인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을테니 이를 통해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사고 당시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를 통해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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