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취약계층 일자리만 뺏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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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지에 온통 관심이 쏠린다.
올해 9620원인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3.95%만 넘으면 1만원대가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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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결정은 2012년부터 노사와 공익 위원의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해 왔다. 최저임금위원이 근로자, 사용자, 공익 9명씩이니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노사 대립 속에 공익위원 수정안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하니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지에 온통 관심이 쏠린다. 올해 9620원인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3.95%만 넘으면 1만원대가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 주먹구구식 아니면 ‘공익위원 계산식’을 적용해 왔다. 해당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식이다. 이번에도 공익위원 계산식으로 결정한다면 1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액수도 액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의 상징성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받을 충격이 워낙 큰 탓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수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41.6% 올리면서 이미 경험한 바다. 식당들은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을 도입하고 밤 8시 이후엔 주문조차 받지를 않는다. 편의점 주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야간에는 무인판매로 전환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러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숫자가 2018년 398만7000명에서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는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뿐이다. 소상공인들의 감당 가능한 수준을 감안하면 1만원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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