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EEZ 침범' 억지 주장...한미 공중 정찰 자산은?
[앵커]
북한은 미국 정찰기 활동에 격추 위협을 가하며, 배타적경제수역, EEZ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권이 미치는 영해, 그 위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억지 주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초 북한 국방성은 미국 전략 정찰기가 여러 차례 동해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난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영공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침범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EEZ를 '영해화'하는 억지 주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로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통과할 수 있는 공해고, 바로 위 상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12해리까지인 영해와 그 위 영공과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지 않는데,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EEZ 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미 정찰자산의 전개와 정보 수집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부부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미 RC-135S 코브라볼, U-2S 드래곤 레이디 정찰기와 RQ-4B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등은 수백㎞ 밖에서도 광학장비 등으로 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최대 480여 km 이상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E-737 피스 아이 조기경보기 4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북한이 이 같은 정찰기를 격추하기 위해 실제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충분히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닿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미국도 호위하기 위한 전력을 같이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공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북한군 전투기가 정찰기에 근접해 위협 비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박지원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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