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1,540원 vs 경영계 9,720원

신지원 2023. 7.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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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1,54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7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사 양측 수정안 격차가 1,820원으로 여전히 큰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13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결정안을 넘겨야 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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